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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도 안성시]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(~1.31)
2023-02-14 10:28
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문.HWP  Download


1. 지원개요

가. 사 업 기 간 : 2023. 1월 ~ 12월

나. 총 사 업 비 : 1,600만원

-국내전시회 : 8개 업체 × 200만원,

다. 대상전시회 : 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
라. 지원대상 : 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 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 500㎡미만이고, 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 “공장” 또는 “제2종 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

마. 지원제외 대상

-정부.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
-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
-휴.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 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 미비 업체

바. 지원내용 : 기본부스임차료(100%), 장치비(60%), 홍보비(60%) 지원(200만원 한도 지원)

 

2. 신청접수 및 선정

가. 신청기간 : 2023. 1. 6. ~ 1. 31.

▶ 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
나. 접 수 처 : 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
다. 신청서류 : 지원신청서, 참가추진계획서, 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[붙임1~5]

라. 심사 및 선정

-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

-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경기도 내 전시회 참가업체 60%이상 선정

-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업체 선정

-선정업체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평가표에 따라 60점 이상인 기업 선착순 추가선정

 

https://www.anseong.go.kr/portal/saeol/gosiView.do?notAncmtMgtNo=54308&mId=0401040000